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 대상자라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재비, 수업료, 각종 학용품비, 급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수업료, 급식비, 학용품비, 방과 후 활동, 입학금, 교과서비, 통신비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이나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즉 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기준..
정부지원금
2024. 3. 22.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