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급여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 비용,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지원금이 상향되었으며 지원대상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1. 2024년 주거급여 대상자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48%에 해당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1,069,654 원 이하 •2인 가구 : 1,767,652 원 이하 •3인 가구 : 2,263,035 원 이하 •4인 가구 : 2,753,358 원 이하 •5인 가구 : 3,213,953 원 이하 •6인 가구 : 3,656,817 원 이하 2.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임차..
생활
2024. 1. 17.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