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서류 신고"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방법에는 홈택스, 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 대행 신고, 전사세무 대행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기간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와 제출 서류,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란(신고기간)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자현황이란 수입금액, 시설현황, 인적사항 등을 알기 위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로 총매출과 매입, 순이익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하는 제도이므로 2024년도는 2월 13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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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