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가 무주택시민이 주거 불안정으로 겪는 어려움을 일부 해소해 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까지(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는 최대 4,500만 원) 지원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하러 바로가기┛ 일반공급 신청자격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서울특별시에 등재되어 있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전년 기준 100% 이하여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산이 21,550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 현재가치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신청자격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2023년 12월 15일 기준 현재 ..
생활
2023. 12. 21. 02:37